퇴직금 계산기 (간단)

평균 월급과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단순화된 기준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.

개월

계산 방식

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 근속 시 30일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여기서는 간단하게 평균 월급 × (근속연수 + 개월/12)로 근사 추정합니다.

실제 퇴직금은 상여금, 수당, 중간정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
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/노무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.